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선정된 가운데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5일 대한해운이 제출한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신청’을 승인하고 SM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폴라리스쉬핑, 대림코퍼레이션과 함께 대한해운 인수에 참가한 SM그룹은 가장 높은 인수대금을 제시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폴라리스쉬핑은 삼일회계법인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일회계법인이 폴라리스쉬핑 등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의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제한을 둔 반면, SM그룹이 CB 인수 방식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SM그룹은 유상증자 1650억원, 회사채 인수 600억원의 인수조건을 제시했다. 폴라리스쉬핑은 유상증자 1650억원과 회사채 인수500억원, 대림코퍼레이션은 유상증자 1650억원과 회사채 인수 3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M그룹이 결과적으로 경쟁사보다 최대 300억원 가량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CB를 통한 인수의 경우 향후 전환가격에 따라 수 백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CB나 BW 인수방식의 입찰을 고수했다면 액수를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면, 대한해운 입장에는 주식가치가 떨어져 오히려 회사채보다는 CB, BW를 인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운쪽 경험이 없는 SM그룹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 경험이 전혀 없는 SM그룹이 대한해운과 과연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형화주들은 해운업과 관련이 없는 SM그룹이 대한해운을 인수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M그룹은 1988년 우오현 회장이 설립한 삼라건설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진덕산업·벡셀·경남모직·C&우방 등을 차례로 인수해 자산 규모 2조원대의 중견그룹으로 성장했다.
한편, 지난 1월 대한해운 1차 인수전에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한앤컴퍼니가 정밀 실사 결과 해외 우발채무가 발견됐다며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