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남해안 지역의 적조 피해복구를 위해 17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해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부담도 덜어준다.
해양수산부는 1일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와 피해복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타 사업예산 17억원을 긴급히 전용, 방제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적조피해가 가장 심한 경상남도에 10억원이 우선 배정되는 등 지역별 적조상황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과거 3~4개월씩 걸리던 피해복구비 지급을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피해 등에 재해복구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해복구융자금은 3억원까지 연 1.5% 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최대 2년간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 등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아울러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