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의 폴리실리콘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 태양광 시장 침체로 2개의 공장 가동을 모두 중단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오는 24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업체 12곳에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덤핑 마진에 따라 7개 업체별로 2.4~48.7%의 관세가 차등 적용된다.
이 중 KCC는 중국 정부로부터 충남 대죽산업단지에 있는 연산 3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공장(KAM)에 최고 관세율인 47.8%를 부과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누적된 적자로 공장 재가동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KCC의 폴리실리콘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AM은 지난해 22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자본잠식률 98%)로 부채비율은 4770%에 달한다. 계속된 업황 부진으로 합작사였던 현대중공업이 발을 빼자 KCC가 소규모 합병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KCC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사업은 MEC와 합작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짓고 있는 PTC 공장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며 “국내 사업은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산 3000톤 규모의 PTC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가 국내 업체에 적용한 반덤핑 관세율은 OCI가 2.4%로 가장 낮고, 한국실리콘이 2.8%, 웅진폴리실리콘 12.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