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공포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이날 국토부 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는 2011년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용역 검수업무 부실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감정원은 보상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해 평가됐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는지 여부를 필요시 ‘보상평가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보상평가 검토를 위해 검토업무 전담수행 조직을 구성했다. 또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감정평가 검토기법을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정당보상 실현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