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대 국회 금연관련 법안 통과 고작 ‘5건’

입력 2013-07-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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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뱃값 인상과 담뱃답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해야”

제17~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연관련 의안(66건) 중 5건만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범국민금연운동추진단은 2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의 발표로는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발의한 금연관련 의안이 각각 17건, 33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의안은 고작 ‘5건’에 불과했다. 이번 19대 국회 금연관련 의안발의는 총 16건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19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중 단 한 건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흉내내기’에 불과하며 흡연 규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보건복지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야당이 담배 농가 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곧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월 정기국회에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악화 상황에서 서민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진영 복지부 장관은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非) 가격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금연운동협의회 측은 “국회에서 발의됐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모두가 임시국회 회의안건에서 조차 빠져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 도입에 역량을 다하겠다는 의견도 이대로 물 건너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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