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첫 국민검사 착수

입력 2013-07-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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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도 1호로 금융권 CD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CD금리 담합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한국판 리보 스캔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205명의 신청을 받아 오는 2일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5월에 처음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CD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검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이번 청구 내용을 토대로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 조만간 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청구가 접수되면 외부출신 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위원회가 열려 검사를 실시할지 심의하는 과정에 돌입한다. 만일 금감원 조사 결과, 금융권의 책임이 명확해 질 경우 피해액만 연간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다른 상품의 금리변동과 CD금리 추이가 같다고 가정하면 금융권은 2010년 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조1000억원, 매달 1360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와 함께 천문학적인 배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간 CD금리 담합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7월 은행과 증권사의 CD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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