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니…성범죄 처벌 엄격해지고 PC방은 전면금연

입력 2013-06-27 15:38 수정 2013-06-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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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부분틀니 50%지원·취득세 감면 대부분 종료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또 PC방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혜택이 부분틀니까지 확대되며 그동안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던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4개부터 114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야별 중요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각 제도를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정리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는 점이 눈에 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고 성범죄의 형량 자체도 크게 강화됐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확대된다. 학원과 체육시설은 물론 경비원으로도 일할 수 없고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 연예기획사의 취업이 금지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도 넓어져 상세한 주소와 성폭력 전과도 열람할 수 있다.

치과진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50%지원)까지 틀니 혜택이 주어지고 20세 이상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는 보험을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대부분 종료돼 9억이하 1주택에 한해서만 올 연말까지 50%를 감면하고 그 외의 주택은 4%의 법정세율이 적용된다. 상반기까지는 9억이하 1주택의 경우 75%, 9~12억 이하는 50%, 12억 초과는 25%의 취득세를 감면했었다.

PC방 흡연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른 이용자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PC방을 자주 드나드는 청소년이 흡연에 접근하게 되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PC방에 설치된 금연구역은 폐지한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거래를 위해 11월 28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9월23일부터는 비정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배너를 비롯해 각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서도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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