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2월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3개안과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5개안을 20일 공개했다.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주파수 할당안에 따르면 제1안은 2.6GHz 대역 A, B블록과 1.8GHz 대역 C블록을 경매에 내놓는 방안이다. 1안의 경우 1.8GHz KT 인접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C블록은 SK텔레콤과 KT의 경매참여가 제한된다.
제2안은 1안과 동일하게 A, B, C블록이 경매에 나오되 SK텔레콤과 KT의 참여제한은 없다.
제3안은 A, B, C블록 외에 1.8GHz KT 인접대역 15MHz가 포함된다. 참여제한 역시 없다.
새롭게 제안된 제4안은 1안과 3안의 혼합안이다. 이는 스웨덴 방식으로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이통 3사가 적어낸 입찰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보다 세분화한 조합밀봉방식이다. 1.8GHz의 C, D블록을 합하면 총 70MHz 대역폭에 이르는데 이를 2개 블록이 아닌 3개 블록으로 나눠 이통3사가 각각 1개 블록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며,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특히 제 5안의 경우 C블록 35MHz 대역폭을 Ca(20MHz)와 Cb(15MHz)로 나눴는데 Cb블록을 SK텔레콤이나 KT가 낙찰받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GHz 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만일 교환이 성사되는 경우 KT나 SK텔레콤 양사 모두 광대역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모든 안에서 SK텔레콤이나 KT가 C블록 확보시에는 기존 1.8GHz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 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
또한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이 부여된다.
미래부는 이 같은 주파수 할당 5개안을 기반으로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GHz 및 2.6GHz 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이날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 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