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러닝(e-learning) 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이러닝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발주기관(서비스업체)과 콘텐츠개발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연구용역, 기업간담회,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이러닝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이러닝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 7000여억원으로 2011년보다 12.1% 증가하는 등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개인 이러닝 이용률도 53.3%로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이러닝 시장의 확대와 함께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도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여기에 이러닝 콘텐츠개발자와 발주기관간의 계약은 표준계약서 없이 콘텐츠개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의 경영난 가중과 이러닝 제품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계약체결 전 해당 이러닝 서비스가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범학습 기회제공 명시 △계약 후 7일 이내 이유제시 없이도 청약철회 가능 △철회 후 3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 환급 △이용대금산식, 환급수단 및 지연이자율 등의 명시 등을 담아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발생 예방 및 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에서 콘텐츠 개발업체로 이양, 양도시 양도대금 명시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보 부담을 콘텐츠개발업체에서 발주기관으로 이전 △설계, 사양, 기간 및 물량과 같은 과업내용 변경시 추가비용 산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산업부는 고시 이후 교육 및 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업계에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권고하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