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영그룹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와중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부영CNI의 내부거래액이 점점 높아지면서 눈길을 끈다.
부영CNI는 2008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컴퓨터 시스템 구축·관리업체다. 2010년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현재 이 회장이 지분 35%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이 회장의 부인 나길순 여사(35%)와 장남 성훈씨(30%) 지분까지 더하면 대주주 일가가 지분 95%를 갖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부영CNI의 내부거래액이다. 먼저 부영CNI의 내부거래비율은 매년 100%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2억원 가량이다. 2011년 14억원, 2010년 12억원, 2009년 9억원 등 모든 매출액이 부영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나왔다. 내부거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전년 대비 53%나 급증했다.
부영CNI는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산업, 동광주택,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남양개발, 부영CC, 부영대부파이낸스 등과 함께 총 9개의 계열사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부영주택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CCTV를 설치, 인터넷 전용회선 운영 용역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그룹 총수와 그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영CNI의 경우 그 수익이 고스란히 대주주 일가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2012 회계연도 기준 영업이익 2억200만원을, 당기순이익 2억2900만원을 나타냈다.
특히 영업이익률의 경우 계열사 편입 전 2700만원에서 지난해 2억원 가량으로 648% 상승했다. 일감 몰아주기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결국 부영CNI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무색하게끔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쟁점 사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43개 그룹)이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계열사가 아닌 기업은 얻기 어려운 특혜를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