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과천청사 이전식을 가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사무소의 과천청사 이전작업을 벌여왔으며, 이전된 서울사무소는 서울 등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조사한 사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이전식에 참석, “서울사무소의 과천 이전과 함께 서울심판정이 개소됨으로써 수도권지역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최근에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공정위가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새로운 유형의 남용규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필경 공정위의 업무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우선은 지방사무소의 운영효율화와 역할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되 처리지연 시에는 지연사유라도 적시에 알려줘야 한다”며 “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