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업체 삼화고속 노조가 지난 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주된 사유는 사측의 노선 매각 등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지만 속을 보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협상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29명에게 사측은 32만2000원~780여만원 등 총 4억2200여만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의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포함되지만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표면상으로는 노조가 일부 승소했지만 사실상 사측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했다면 사측은 노조에 45억여원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사측은 노조에 공지문을 보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고, 노조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한 회사의 위기도 계속되기 때문에 소송에 대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은 필연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사측이 내놓은 임금관련 협상안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사측은 지난달 20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인천∼천안, 인천∼아산, 부천∼공주 등 3개의 시외버스 노선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경기도청에 밝혔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노선 매각 등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