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던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동제가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까지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1월부터 LTE 스마트폰에서도 유심 변경만으로 타 통신사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구매한 LTE 스마트폰에 KT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을 끼워 넣어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구매처에 관계없이 단말기와 LTE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LTE 태블릿PC도 유심이동으로 가입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와 단말기 기술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는 11월을 전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서비스를 호환하는 LTE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제조사와 논의하고 있다"며 "LTE 스마트폰에 이통사별 특화 서비스를 탑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통으로 구현되도록 제조사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