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나눠갖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채용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작년 8월 기준 53.6%(통계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6개 지방관서에서 근로자 출퇴근시간 (오전 8~9시·오후 6~7시)에 근로계약 리플렛과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각 지방관서는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납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