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로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증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업체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고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묵살한 16개 미신고 업체를 단속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계도를 통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양서화해 불법·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미신고 사이트가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