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축소하고 대신 조합의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이시연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호부조라는 조합 정신으로 설립된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비과세 혜택이 3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예금유입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서민과 영세기업 위주로 운영돼야 하는 상호금융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일반 은행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비대해진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대신 조합의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을 배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을 보유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자산가에게 직접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조합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을 배분 하자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그는 조합의 이익금·잉여금 배분 시 조합원의 조합이용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용고배당’ 제도, 담보·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기존의 대출심사 대신 개인·기업주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금융위원회가 맡긴 연구용역의 일부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