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용 방향과 관련해 ‘수익형’이 아닌 ‘기부형’을 제안하고 나섰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약속했고, 새누리당에선 신동우 의원이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일 ‘크라우드펀딩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부형’ 운용 주장의 근거로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형태의 펀드가 운용돼오다 실패한 과거 사례와 외국의 현실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크라우드펀딩에 본래 ‘수익획득’이 아닌 ‘기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 돼있는 국가들의 경우 펀딩 중개업체 중 70%가 기부 또는 후원 형태의 펀딩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0년대 초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명 ‘네티즌펀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이내 사라진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관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논의들은 자금모집의 편리성과 지원효과에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크라우딩펀드 도입을 앞두고 각각 ‘자본시장법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금융연구원에,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에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