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침몰선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2차 해양오염사고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6월19일 시행 예정)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하고 저감대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침몰선박 관리가 강화돼 선박에서 유출되는 기름 등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침몰 선박의 종류, 규모, 잔존기름의 양·유출가능성, 수심 등을 고려해 위해도(해양오염사고 유발가능성)를 평가한다. 위해도가 높은 선박은 집중관리 대상선박으로 지정해 선체 상태를 파악하고 잔존 유·화물의 유출과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을 정밀히 조사, 인양 등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위해도 저감대책에 드는 비용은 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매 처분해 비용을 충당한다.
한편, 지난 198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은 모두 1794척으로, 지금까지 444척이 인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