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성 기능 개선 등 제품 13개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등 효과를 내세운 제품 37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했다.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9개와, 다이어트 효과·근육강화 표방 제품이 각각 2개씩이었다.
조사 결과 성 기능 개선을 표방한 9개 중 1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캡슐 당 각각 53.20mg, 14.27mg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캡슐 당 타다라필(21.56mg), 이카린(5.79mg)성분이, 또 다른 1개 제품에선 타다라필이 캡슐 당 75.28mg 발견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캡슐 당 이카린 성분이 0.01~2.69mg 검출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쓰이는 요힘빈이 캡슐당 7.4mg, 다른 1개 제품은 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0.81mg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수면장애, 변비 등 부작용으로 인해 의약품으로 2010년 10월 판매가 중단된 것이다.
근육강화 표방 제품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 당 1.91mg, 다른 1개 제품은 이카린이 캡슐 당 0.12m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은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매할 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