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한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대표 법률로 꼽히는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화하면서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ㆍ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