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4·1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토록 했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일부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나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5억원 이상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다.
대부분 여야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전날 경제5단체가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하는 등 ‘입법 로비’에 나선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유예를 당부했다.
재계는 또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너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재계의 면담을 거부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5단체의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압력행사”라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기업 옥죄기’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일주일간 연장키로 한 만큼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분류해 재논의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법안은 야당과 좀 더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면서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