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주가조작 근절 포석

입력 2013-04-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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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내용 발표 예정..패스트트랙 도입, 주가조작 전담부서 신설

정부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17일 시정당국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한다. 또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이 부여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중 처벌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에 전격 이뤄진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위 안에 조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가 신설된다.

또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당장 과징금 제도는 당장 도입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주가조작 대응 종합책을 18일 오전 11시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측은 “조사 공무원들에게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조사공무원이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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