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그룹의 인천터미널 인수 관련, 인천점을 포함해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2곳의 매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로 이 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이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1월30일 인천광역시와 9000억원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입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대규모 복합쇼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형식적으론 롯데와 인천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인천터미널 인수로 2017년 말이 되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수가 5개로 늘어난다. 현재 인천터미널 건물엔 2017년 11월까지 입주계약한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해 있다.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을 밀어내고 인천터미널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인천·부천지역의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은 31.6%에서 63.3%로 급증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롯데백화점의 확장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 후 6개월 안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고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가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