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모님 자주 안 찾아뵈면 고발 당한다?

입력 2013-03-18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자 ‘효’사상 고취에 총력...노인 복지 비용 줄이는 것이 과제

고령화에 비상이 걸린 중국이 공자의 ‘효’사상을 되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녀가 부모를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부모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 권리와 이익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부모 방문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필요한 휴가를 주도록 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하는 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효’사상을 고취하는 것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복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2011년의 1억8500만명에서 오는 2053년에 4억8700만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는 오는 2053년에 약 4억6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약 40년 후에는 중국이 돌봐야 할 노인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톈진 소재 난카이대의 위안신 고령화발전전략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세계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심각하다”고 말했다.

40여년 간의 한자녀 정책으로 자녀들의 부모 봉양 부담이 커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공자의 ‘효’사상에 기반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붕괴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공자의 고향인 취푸 인근에서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양여우링은 “공자 사상이 출발한 이곳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전혀 찾아오질 않는다”면서 “노인들은 집에서 매우 쓸쓸한 상태로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인 보살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라리 우리 센터와 같이 노인들을 보살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더 낫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자녀들에 기대기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신 소장은 “공자는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먼 곳으로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현대 중국사회에서 이런 공자의 말은 더 이상 실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32,000
    • +1.64%
    • 이더리움
    • 4,495,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72%
    • 리플
    • 971
    • -1.02%
    • 솔라나
    • 300,400
    • -1.28%
    • 에이다
    • 810
    • -1.34%
    • 이오스
    • 769
    • -4.35%
    • 트론
    • 250
    • -6.72%
    • 스텔라루멘
    • 174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50
    • +8.24%
    • 체인링크
    • 18,990
    • -5.8%
    • 샌드박스
    • 403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