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니스커트를 포함해 과도한 노출의상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포함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암표매매와 출판물 부당게재의 경우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명문화된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처벌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방침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과거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