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부도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정위에 보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요청한 조사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편의점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계약서 조항은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점 부담금을 얼마나 조정할 지, 임대료ㆍ인건비ㆍ냉난방비 등의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어떻게 분담할 지 등이다.
가맹점 본사는 이러한 조항들을 본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해 집어넣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가맹점주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점포 적자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맹점주만 일방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국회의 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편의점업계의 경영 부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체 편의점 중 휴ㆍ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의 비율은 2011년 4.8%에서 작년 8월 9.5%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업종의 부실률(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편의점 본사의 과잉 출점으로 인해 2006년말 9928개였던 편의점수가 2011년말 2만1221개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반해 BGF리테일ㆍGS리테일ㆍ코리아세븐ㆍ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2006년 66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연쇄 도산하고 있는데, 편의점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주 A씨는 "지난해 점포 인근에 편의점 한 곳이 들어서더니 올해 들어 바로 옆에 다른 편의점이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요즘 수익이 한달에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편의점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표준계약서 개선, 가맹점주 교육 등의 개선책을 끌어내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의 법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