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옥외가격표시세 폐지 등 41건 ‘손톱 밑 가시’ 서 제외

입력 2013-0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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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건의 중 40여건이 ‘손톱 밑 가시’에서 제외됐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그랜드 홀에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여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여해 현장간담 및 애로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현재 간사는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받은 총 299건의 ‘손톱 밑 가시’ 개선 현황을 보고했다. 299건의 내용 중 94건이 개선됐으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로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은 23건, 검토·추진이 필요한 것은 14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용 곤란으로 분류된 건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수용 곤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 참기름 식품기준 완화, 소송제도 단심제로 개선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의 경우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100g 당 가격 및 옥외가격 표시제다. 과열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소비자 알 권리 보호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도입 초기 폐지 요구는 오히려 영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건의 내용이 수용 제외됐다.

또한 가짜 참기름 근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큰 상화엥서 참기름 규격의 리놀렌산 기준을 기존 0.5%에서 1.0%로 완화하는 것은 다른 식용유의 혼합 조장 및 비의도적인 범법행위를 우려해 역시 수용 제외 항목에 포함됐다.

소송제도의 단심제도 개선도 손톱밑가시에서 제외됐다. 공사대금지금 관련 중소기업인의 애로는 충분히 공감되나 소송제를 단심제로 변경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현재 간사는 “개선과제를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으로 반기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검토과제 146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과제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중기중앙회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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