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 대용량 위험물 탱크(50만리터 이상)의 소화설비는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하며,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절반까지 감면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국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가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주유소는 법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 목적으로 해 왔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유소 내에서의 가짜석유 불법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주유소의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화재, 폭발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배관(30m이상)을 신설, 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질 누출사고와 같이 화재나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50만리터 이상)에 대해서는 탱크뿐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구조에 따라 소화설비의 종류, 기준, 약제량이 달라지므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과태료를 경감해 부과 처분의 합리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이전에 모범적인 운영을 했거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햇거나 해소한 경우’ 등 부과금액 경감 사유의 일반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해 절반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법령에는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신규종사 6개월 이내 1회 실시 후, 2년에 1회 실시)’ △‘제조소,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신규 30일, 변경 20일)’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