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지역당 운영지원 예산을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2012년 기준 전국 86개 군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 77개 중 63개가 법정기준을 미충족했다. 또 16개 군에는 아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등으로 이뤄진 현행 4단계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초기치료를 도맡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치료 가능 적정시간)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원화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환자 이송단계에서 중증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119 구급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적극 활용해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119 구급대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5년 간 응급의료기금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생기는 과태료 수입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응급의료전달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관 수가 축소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율적인 응급이용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을 전문의 5명, 간호사 10명 이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 “현실의 부족한 인력공급상황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센터 이외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에 전문의 배치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현실적인 여건과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자원의 균형적인 배분과 부족한 응급의료인력의 확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