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보다 3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을 지난해 5만2002개 농어가에 5967억 원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2011년(3만2668건, 1835억 원) 보다 사고건수는 233%, 보험금은 325%의 증가한 것이다.
재해보험별로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 생육기간 중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4만6337농가(4910억 원)가 보험 혜택을 봤다.
또 가축재해보험은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절박도살·화재·풍수해·정전·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310농가(693억 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기간 중 태풍·강풍·적조 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355어가(364억 원)가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7만4983, 가축재해보험 1만363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836 등 총 8만9453호였으며, 이들 농어가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2409억 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166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 금액은 743억 원 수준으로 농어업재해보험금이 실제 부담금액의 약 8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이상기후 등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실질적으로 농어가 경영 및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