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현대백화점 그룹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도별 행정처분 심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다.
유통 빅3 중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의 위반건수는 최근 5년간 34건이다. 이 수치는 신세계(5회)와 현대백화점(7화) 등과 비교해 5~7배 많은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과징금 12건, 고발 2건 등의 행정제재를 내렸다.
최근에는 ‘통행세’를 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등 다른 대기업집단에서 보기 힘든 범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롯데그룹에서 현금인출기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피에스넷은 사업과 무관한 롯데알미늄을 중간 유통단계로 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로 6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롯데그룹은 유통그룹 중 가장 다양한 위반 유형을 보이고 있다. 담합이 13건으로 가장 많다.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당 광고·가격 표시행위 2건, 부당내부지원행위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도 최근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08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3건 등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신세계그룹도 2008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심의의결서가 없었지만 지난해 빵집 사업에 대한 부당내부지원으로 철퇴를 맞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경쟁그룹과 달리 문어발식 외형확장이 이뤄지면서 공정거래법에 저촉 횟수가 많아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많다는 것은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