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입력 2013-0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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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총지출의 30%…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 상향키로

새해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복지 예산 비중은 크게 늘어 총지출의 30%를 차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해를 넘겨 1일 새벽 다시 상정, 통과시켰다. 그간 예산안이 늑장처리된 적은 많았지만,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이 이처럼 조정된 것은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천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천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그럼에도 복지분야 예산은 대폭 증액,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 마련으로 ‘100조 복지시대’를 개막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이다. 다만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중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분류하면 사실상의 복지 예산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에 쓰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검토돼 온 국채 발행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0~2세 무상보육’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에 올해부터 만 3~4세로 확대 지원해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양육수당은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소득계층과 0~5세 전연령대로 넓힌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대학이 부담하는 장학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과 함께 각종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말 종료된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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