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 요구

입력 2012-12-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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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축소·가맹점 해지 등 법적 조치 강구

통신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제도보안 요구에 나섰다. 또 신용카드 축소와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0일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한 제도보완 요구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OA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현재 보다 55.3%(연간 1377억원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통보하고 이의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

KTOA는 “수수료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며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업종이나 업태,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간매출규모만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KTOA의 주장이다.

KTOA는 “연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경우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대상이던 유흥업소도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면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필수적 공공요금이더라도 대형가맹점(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가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KTOA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것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종과 소비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통신요금과 같은 소액·다수의 필수서비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업계가 정상적 수수료 협의과정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근거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KTOA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은 통신비 인상, 제휴할인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율 인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축소,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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