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재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농촌진흥청, 농·수협,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까지 축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수산물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물을 점검해 취약한 시설은 보강하고, 노후화 등으로 보강이 어려운 시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폭설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겨울철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농어업 시설과 시설내 농·수·축산물 피해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통상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76%를 지원하고 재해피해 발생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