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복지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복지세란 지방복지 지원이라는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세다.
협의회는 이날 복지정책이 지방자치의 우선순위 전면에 나서면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무상급식 등 복지·교육 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을 세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세율은 재산세 감면액의 30%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늘려 50%까지 세율 상한의 적용을 주문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복지세를 신설하면 감면세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재산세 감면대상은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이 주요 대상이어서 이해집단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지방복지세 신설은 이제 겨우 추진 단계”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