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 피해액 최대 500억 달러...대선 연기론까지

입력 2012-10-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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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250억~500억 달러 추정… 4분기 GDP성장률 0.6%포인트 하락할 수도

▲미국 뉴저지주의 한 마을이 30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폭우로 물에 잠겼다. 뉴저지/AP연합뉴스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500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속 130㎞의 강풍을 동반한 ‘샌디’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동부에 상륙하면서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의 도시 기능은 거의 마비됐고 인근의 뉴저지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당국은 ‘샌디’의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지만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뉴욕시는 30일 버스 운행을 부문적으로 재개했다.

이틀간 휴장했던 뉴욕증시는 31일 정상적으로 개장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뉴저지주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격려할 계획이다.

‘샌디’에 따른 사망자는 39명으로 늘어났다. 뉴욕시의 사망자는 최소 10명으로 집계됐다.

동부 지역에서는 82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경제 분석 업체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그레고리 다코와 니겔 골트 이코노미스트는 “샌디로 인한 물질적 손실액이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린’의 15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복구 사업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300억∼5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동부 해안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0.6%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대규모 폭풍이 소매업 운송 제조업 발전소 사무실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샌디’ 여파로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선 투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법학대학원 아담 윈클러 교수는 “대선 투표 연기 여부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명확히 없다”며 투표 연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연방법에 의하면 미국 대선은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후의 화요일에 치뤄지며 각 주가 법에 규정된 선거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주의 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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