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을 경우 받는 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과 달리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지 않아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U턴 기업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해외경영 악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복귀 기업(U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다. U턴 기업은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U턴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완전 청산·양도 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까지 U턴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U턴기업은 국외 사업장을 축소, 양도 또는 청산해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용과 설비투자금액 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운영비 12억8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로 인한 제2차 재해복구비 35억5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출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