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유소의 불법개조를 통한 불법유사석유 판매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25일 불법유사석유의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강화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유취급소가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격벽을 설치, 저장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상황을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 주유소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됐다. 이에 주유취급소 내에 부대설비로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령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은 주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기차량 충전설비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별도의 전기차량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시설과 기준을 신설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취급소는 부대시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소등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가 추가됐다.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개정된 법령으로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신규종사 6개월 이내 1회 실시 후, 2년에 1회 실시)’ ‘제조소,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신규 30일, 변경 20일)’등이 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올해 12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