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주택임차자보증’과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임차자보증은 신규공급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상품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취약계층과 대학생에게 다시 임대하는 ‘기본주택 전세임대사업’에서 기존 주택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김선규 사장은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