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연장근로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법 연장근로가 적발된 작년 9월 현대차 울산공장장(대표이사)으로 재직했다. 당시 일부 공장에서 법정 주당 최장 근로시간(52시간)을 12시간 초과한 64시간5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회장은 지난 6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연장근로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법 연장근로가 적발된 작년 9월 현대차 울산공장장(대표이사)으로 재직했다. 당시 일부 공장에서 법정 주당 최장 근로시간(52시간)을 12시간 초과한 64시간5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회장은 지난 6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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