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투자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재개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년 세계 금융가를 발칵 뒤집었던 사기 파문의 연장선상이다.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이날 MBS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제기를 부활시키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신에 따르면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골드만삭스가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펀드 NECA-IBEW 헬스앤웰페어펀드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뒤집었다.
지난 2008년 12월 NECA 등의 투자자들은 골드만삭스가 17종의 MBS를 판매하면서 담보자산 평가와 위험도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지방법원이 기각했다.
연방지방법원의 미리암 골드만 세다르봄 판사는 2010년 NECA가 문제의 상품을 두 건 밖에 사지 않았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선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를 대표할 입장이 아니라며 골드만삭스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세다르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원고가 재심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때문에 입은 정확한 손해액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의 재심은 지난 2007년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7종의 MBS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골드만삭스 측은 항소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항소법원이 재심을 요구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0년 4월에 2007년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헤지펀드인 폴슨앤컴퍼니와 함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기반한 부채담보부증권(CDO)설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하락에 베팅했으면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폴슨앤컴퍼니는 10억달러, 골드만삭스는 1억5000만달러를 수익으로 챙긴 반면 투자자들은 1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3개월에 걸친 당국과의 줄다리기 끝에 5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