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안전관리산업 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59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 공표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회에 걸쳐 총 1828곳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작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이 총 232곳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수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이 20곳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과 작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등이 각각 6명, 1명씩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근로자 475명에서 재해자가 무려 66명이나 나오면서 재해율이 가장 높은 13.89%를 기록했다. 그 밖에 서울 동작구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는 한수실업은 근로자 183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자 15명 중 1명 꼴인 12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또 강원 강릉시에 소재한 삼화건설(주)은 오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서 터널박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돼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명단 공표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인 만큼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