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을 의사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전 피임약을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보건당국의 계획이 반발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사후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동안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의 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6월 7일 발표된 526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504개 품목을 재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