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론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17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특히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양국은 당시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