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키로 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오전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윤리위 차원의 진상조사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당 지도부-대선경선 후보 회동 등의 수습책을 내놓은 데 대해 당 안팎에서 ‘안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대변인은 탈당권유 배경에 대해 “검찰이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는 또 비박근혜계 대선 주자들이 황우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사퇴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며 사실상 ‘사퇴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경선후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연석회의 참석대상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경선주자 5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