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등이 약국의 불법행위를 고발키 위해 몰래카메라로 약국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이며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이러한 소위 ‘팜파라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을 비롯해 약사단체인 약준모,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들이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약국 내 불법행위를 촬영해 고발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1일에도 전의총은 약국 203곳을 불법행위로 각 해당 보건소에 서면으로 고발 접수했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약국 내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찍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며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함정단속이나 자료 조작 등의 위법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증거능력이 상실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당국이 법 집행을 한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될 때 그 증거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기관과 16개 시·도지부에 전달하고 조작되고 왜곡된 불법 자료를 근거로 한 민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