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 종류가 확대된다.
그동안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에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에 대하여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했지만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됐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