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례입학 비리에 연루된 학부모와 입시브로커 60여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부모가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속여 현지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자녀를 서울의 명문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다.
검찰은 부정입학생 77명을 각 대학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 근무가 불가피한 주재원의 자녀에게 교육기회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도입된 재외국민 특례입학제가 브로커에 의해 변질돼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는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교를 운영하며 현지 학부모들에게 졸업·성적증명서를 판매해 온 입시 브로커 일당 6명을 적발해 학원장 전모(36)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고액을 주고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구입하거나 상사주재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61명을 적발,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 브로커 일당은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입시학원과 중고교를 동시에 운영하며 2009∼2010년 학생 38명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고려대와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생은 ‘2012년 특례입학제도’나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국내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특례입학제도’는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모두 국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는 국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함께 중·고교 과정 2년 이상을 공부한 학생이 대상자다.
브로커들은 중국 내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초·중·고교 12년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나 부모의 재직기간과 맞지 않아 특례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위조 비용으로 학기당 약 210만∼270만원을 주고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또 응시 조건에 맞는 기간에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특례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학부모는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않고도 인맥을 동원해 중국에 주재원을 파견한 회사 관계자에게 접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례도 총 1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