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건축물 높이와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연내 도입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법령 검토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x 100%)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같은 1종 일반주거지라도 경관·고도지구는 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 따라서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팔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관·고도지구 주민이나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고밀개발 수익을 나눠갖거나 도로·공원 등 지역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현대기아차그룹의 서울 성동구 뚝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용도지역 변경 대규모 부지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뚝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48%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업주체인 현대차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용적률 거래가 가능해지면 공공기여를 강화함과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논란도 불식시킬 수도 있다.
종 상향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도 용적률을 매입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적률 양도가 가능한 지역으로 문화재 보호지구과 경관 및 미관 보호규제지구(사업시행승인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이 3년이상 지연된 곳)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창·성북·남산지구 등 경관지구와 김포공항 주변 등 고도제한지구, 서울성곽 일대 문화재 보호지역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용적률 거래제가 확산되려면 국토부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용적률 거래제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