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윤모(32)씨는 사회생활 첫 걸음을 신용유의자로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해 1600만원이 넘는 학자금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후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악화돼 집안에서도 지원해 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직장선택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원하는 직장을 준비할 여유 같은 것은 없었다. 신용불량의 불안으로 빚에 떠밀려 심정으로 들어간 회사의 월급에서 대출금과 생활비 등을 빼면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치처럼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졸자 가운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원리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대졸자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장기간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거나 경제사정이 곤란해진 학생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당초 올해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6개월 늦게 시행하게 됐다. 교과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전산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실무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6개월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8만명이던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지난해 136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학자금대출을 못 갚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8명 중 1명이 연체를 했고 이 중 3만 2000명이 신용유의자가 됐다.
상환유예 제도 신청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졸자다.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장애인인 경우 2009년 2학기 이후 지급된 일반 학자금을 유예할 수 있다. 준비서류나 상세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콜센터(1666-5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76억 원을 책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3만여 명이 상환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의 대상자 가운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거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변화가 있는 수 있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